프랑스 헌법재판소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차단 법안 위헌 판단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를 규정한 법안을 위헌으로 판단해 시행을 차단했다. 법안은 연령 확인 의무와 신규·기존 계정 차단 시기를 규정했으나 연령 확인의 조건과 한계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은 판결에 맞춰 법안을 보완해 재제출하고 2027년 봄 이전 시행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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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차단 법안을 위헌으로 판단해 시행을 차단
- 법안은 연령 확인 의무와 신규·기존 계정 차단 시기를 규정했으나 구체성 부족 및 법적 안전장치 부족 지적
-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로 위헌 판단
- 마크롱 대통령은 판결에 따라 법안을 보완해 재제출하고 2027년 봄 이전 시행 목표를 유지
- 유럽 내에서도 아동 대상 소셜미디어 규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과 연계된 맥락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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